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8. 4.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의 환급여부

재일46014-2307 재일46014-2307 재일460142307 19930804 199308 1993 08 04

요지

단순한 명의자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진위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단순한 명의자임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3.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공시지가를 정정고시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한 당초 명의자에게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실 소득자의 당해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의 환급여부 (재일46014-2307 재일46014-2307 재일460142307 19930804 199308 1993 08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