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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8. 4.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계산시 면적의 계산방법

재일46014-2309 재일46014-2309 재일460142309 19930804 199308 1993 08 04

요지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물외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함

본문

1.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건축물외에 기계장치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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