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8. 17.
결혼으로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거주 이전한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2503 재일46014-2503 재일460142503 19930817 199308 1993 08 17
요지
결혼으로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거주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결혼으로 인하여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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