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8. 17.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2559 재일46014-2559 재일460142559 19930817 199308 1993 08 17
요지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가액이 1977. 1. 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665호, 81. 12. 31.)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 01. 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가액이 1977. 01. 0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