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8. 20.

구 공장 양도 후 신 공장 취득 및 신설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재일46014-2563 재일46014-2563 재일460142563 19930820 199308 1993 08 20

요지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시공일로부터 2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까지 공장 취득ㆍ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1.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8호 규정에 따라서,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 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 가액 이상이면서 양도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에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시공일로부터 2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까지 공장 취득ㆍ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면제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구 공장 양도 후 신 공장 취득 및 신설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재일46014-2563 재일46014-2563 재일460142563 19930820 199308 1993 08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