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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8.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경우

재일46014-2566 재일46014-2566 재일460142566 19930821 199308 1993 08 21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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