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8. 24.
무허가 공장인 경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2614 재일46014-2614 재일460142614 19930824 199308 1993 08 24
요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에서 당해공장이 무허가건물, 토지이거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공장이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거나 1990. 01. 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위 2호의 면제가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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