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8. 24.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 취학 등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615 재일46014-2615 재일460142615 19930824 199308 1993 08 24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 취학 등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체적 산출내용은 양도소득세 산출에 필요한 관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등) 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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