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8. 24.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616 재일46014-2616 재일460142616 19930824 199308 1993 08 24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위 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나, 그 중 1주택이 다른 사람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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