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8. 24.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구분
재일46014-2617 재일46014-2617 재일460142617 19930824 199308 1993 08 24
요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 소득으로 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과세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 소득으로 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과세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2.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면으로 퇴거를 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되는것임. 4.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여 특별한 조세상 우대 조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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