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8. 24.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46014-2621 재일46014-2621 재일460142621 19930824 199308 1993 08 24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중 직장이전으로 타 시, 읍, 면으로 전출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당해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상담하시기 바람. 3. 그리고 주택조합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에 대하여는 건설부소관 사항으로 해당부서에 문의바람.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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