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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9. 1.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2706 재일46014-2706 재일460142706 19930901 199309 1993 09 01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지 않은 경우 과세됨

본문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후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되어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에는 직장 전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인천 ○○동 아파트 양도시 까지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하지 않고 구리시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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