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9. 1.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2707 재일46014-2707 재일460142707 19930901 199309 1993 09 01
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당해주택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이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당해주택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이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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