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9.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정의

재일46014-2744 재일46014-2744 재일460142744 19930903 199309 1993 09 03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의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당해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신고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 모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정의 (재일46014-2744 재일46014-2744 재일460142744 19930903 199309 1993 09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