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9. 24.

부동산을 매매시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3039 재일46014-3039 재일460143039 19930924 199309 1993 09 24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당해 주택부부과 그 부속토지부분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새로운 APT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