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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9. 24.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여부

재일46014-3043 재일46014-3043 재일460143043 19930924 199309 1993 09 24

요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0977호)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경우가 위1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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