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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9. 24.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3044 재일46014-3044 재일460143044 19930924 199309 1993 09 24

요지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문 1)의 경우 아파트 완공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이로 하며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문 2)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각호의 규정 1에 해당 될 때에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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