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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9. 27.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3206 재일46014-3206 재일460143206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지 비과세 면제 조항이 아님

본문

1. 귀문 ‘1’의 경우 별첨하는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6)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한 후 그자산을 증여 받은자가 그증여일로 부터 2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 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조항이 아닙니다. 3. 소유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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