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9. 27.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3207 재일46014-3207 재일460143207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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