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9. 28.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3227 재일46014-3227 재일460143227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한 날 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에 대하여는 관련(등기부 등본. 토지대장등본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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