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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0. 6.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405 재일46014-3405 재일460143405 19931006 199310 1993 10 06

요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써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더라도 당해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이 같은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더라도 당해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삼에 대한 증여는 증여에 대한 등기일이나 등록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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