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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0. 6.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

재일46014-3406 재일46014-3406 재일460143406 19931006 199310 1993 10 06

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는 별도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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