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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0. 12.

건축물이 양도당시에 주택의 용도이고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3511 재일46014-3511 재일460143511 19931012 199310 1993 10 12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양도당시에 주택의 용도이고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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