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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0. 14.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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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3년미만 거주하던 주택의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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