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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0. 14.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재일46014-3582 재일46014-3582 재일460143582 19931014 199310 1993 10 14

요지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호의 토지를 제외)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규정한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 건설사업자 및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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