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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0. 19.

주택조합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의 산정

재일46014-3664 재일46014-3664 재일460143664 19931019 199310 1993 10 19

요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함

본문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고, 2.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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