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0. 19.
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3670 재일46014-3670 재일460143670 19931019 199310 1993 10 19
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3.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로 인한 3억원이내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덧붙인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4, 1992.05.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3.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양도소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4, 199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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