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0. 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시점
재일46014-3708 재일46014-3708 재일460143708 19931020 199310 1993 10 2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생존시에 조부로부터 농지를 수증한 경우로써,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