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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0. 20.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방법

재일46014-3709 재일46014-3709 재일460143709 19931020 199310 1993 10 20

요지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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