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17.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도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372 재일46014-372 재일46014372 19930217 199302 1993 02 17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도시는 비과세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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