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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1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73 재일46014-373 재일46014373 19930217 199302 1993 02 1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및 시설물에 소요된 제 비용의 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인정되나, 제3호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와 자본적 지출 또는 설비개량비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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