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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17.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타시로 전출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재일46014-375 재일46014-375 재일46014375 19930217 199302 1993 02 17

요지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타시로 전출시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다만, 취직ㆍ질병의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타시·읍·면으로 퇴거하였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이 됨. 2. 귀 문의 경우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타시로 전출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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