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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17.

재건축으로 주택부속토지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함

재일46014-376 재일46014-376 재일46014376 19930217 199302 1993 02 17

요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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