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17.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78 재일46014-378 재일46014378 19930217 199302 1993 02 17
요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가 건축한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본문
양도차익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에 의거 결정하는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함.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건물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건물의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52, 1990.11.07), (재일01254-1066, 1991.04.23)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52, 1990.11.07 ※ 재일01254-1066,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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