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5.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3937 재일46014-3937 재일460143937 19931105 199311 1993 11 05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위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5월31일)으로 부터 5년간 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사실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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