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5.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944 재일46014-3944 재일460143944 19931105 199311 1993 11 05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이고,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10년 가동하던 공장의 업종 변경이후 3년이 지난 공장의 이전인 경우에도 위 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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