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959 재일46014-3959 재일460143959 19931106 199311 1993 11 06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법정 기준면적이내 토지의 양도를 말함
본문
1.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가 영구귀국을 위하여 이민국의 여권을 반납하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자부터 거주지가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의 년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거나 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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