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6.
사업형태에 따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의 소득구분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3960 재일46014-3960 재일460143960 19931106 199311 1993 11 06
요지
재건축조합의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모두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원은 당초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 면적보다 감소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임
본문
1. 재건축조합의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모두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원은 당초 본인이 소유 하던 토지 면적보다 감소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귀질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참조:부가가치세과장)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건축조합과 직장조합간에 공동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손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약정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 나. 손익의 분배등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 및 아파트 분양과 건축관계를 각조합 지분에 의한 조합 별개단위로 시행하는것인지 아니면 일체를 공동지분으로 하는 것이지 등. 다. 공동사업 승인 받은 약정서 사본 1부 3. 개발 부담금등에 관한 문의는 건설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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