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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12.

양도소득세의 결정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일46014-4026 재일46014-4026 재일460144026 19931112 199311 1993 11 12

요지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문중 양도차익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508, 1992.02.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당해년도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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