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1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판정은 실질에 따르는 것임
재일46014-4027 재일46014-4027 재일460144027 19931112 199311 1993 11 12
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실지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면적 등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의 판정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실지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면적 등 계산하여 1세대1주택의 판정은 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소유자가 거주용으로 사용한 22명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실제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만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고, 그 나머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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