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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15.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재일46014-4060 재일46014-4060 재일460144060 19931115 199311 1993 11 15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APT의 분양처분고시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는 당해 APT와 부수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회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APT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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