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16.
신축건물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재일46014-4069 재일46014-4069 재일460144069 19931116 199311 1993 11 16
요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2.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당해 자산이 같은령 제121조의 2규정에 의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의하는 것이고,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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