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1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4071 재일46014-4071 재일460144071 19931116 199311 1993 11 16
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이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인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본문
1. 귀문중 양도및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날이 되는 것이며 3. 상속받은 부동산이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인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766, 199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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