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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16.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재일46014-4072 재일46014-4072 재일460144072 19931116 199311 1993 11 16

요지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 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경우에는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댁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 재일01254-1791, 199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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