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17.
연부 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물납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4081 재일46014-4081 재일460144081 19931117 199311 1993 11 17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 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토지가 관리 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사유에 해당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 연납으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과 동법 제34조의 7에 의거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그 토지가 관리 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사유에 해당 합니다. 2. 물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203, 199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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