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22.
소방관서에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재일46014-408 재일46014-408 재일46014408 19930222 199302 1993 02 22
요지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공용지취득 등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방서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 해당되고 공공사업시행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법 소정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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