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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18.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4112 재일46014-4112 재일460144112 19931118 199311 1993 11 18

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다만, 귀문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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