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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18.

입주할 아파트가 변경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4113 재일46014-4113 재일460144113 19931118 199311 1993 11 18

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되는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가사용을 얻은 경우에는 그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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