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22.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여부
재일46014-4156 재일46014-4156 재일460144156 19931122 199311 1993 11 22
요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