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1. 26.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재일46014-4191 재일46014-4191 재일460144191 19931126 199311 1993 11 26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련된 문제로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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